
행정 · 의료
D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는 환자 E를 직접 진찰하고도 원장 B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사유로 의사 A에게 2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처분 사유가 없었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A는 2017년 9월 4일경 'D의원'에서 환자 E를 직접 진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B의 이름으로 처방전 및 진료확인서를 작성·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 A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8년 1월 12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같은 해 2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23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유로 의사 A에게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사 A는 이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의사 A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사 A에게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과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보았고, 전자차트 시스템 사용상 명의 확인 책임이 원고 본인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처분 지연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며,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을 의미하며, 원고는 직접 진찰했으나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처방전을 교부할 때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명의와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할 의무를 강조합니다.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 법 또는 의료기술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원고의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이 조항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개별기준 가목 4)항: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약식명령 포함)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에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고의/과실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고의 없음 주장을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행정청 내부의 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방전 명의 확인의 중요성: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차트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처방전의 명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라도 수정하는 등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별개성: 의료법 위반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벌금, 약식명령 등)을 받았더라도, 이는 별개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쪽 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의 공공성: 진단서나 처방전 발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과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경미한 실수로 인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 보건상의 위험은 매우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약식명령 포함)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에 반대되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량권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행정청 내부의 처분 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분 지연과 신뢰보호: 행정처분이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분 지연이 처분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