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충남 아산시의 한 임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C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이미 공고되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산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이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산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충남 아산시 B 임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이미 'C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2021년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고, 2021년 8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주민 의견청취 공고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산시장은 산업단지 예정 구역이라는 점과 해당 건축 계획이 산업단지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원고의 건축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공고된 예정 구역 내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지, 그리고 아산시장이 해당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불행사하거나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아산시장이 내린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산업단지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신청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계획이 산업단지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지 않아 개발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산시장이 관계 부서 및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했으며, 단순히 산업단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유사 건축 허가 사례가 있더라도 각 사안의 구체적 상황이 달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허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준용하며,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허가 기준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기타 주변의 교통·경관 및 환경 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허가 기준 충족 여부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하여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불행사, 해태,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 할 때는 해당 개발 계획의 진행 상황과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예정지 내 건축 허가는 단순히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관점에서 전체 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개발 사업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계획이 공고되고 어느 정도 진척된 경우, 해당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 행위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유사 사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각 사안의 구체적인 입지 조건이나 개발 계획과의 부합성 정도에 따라 허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비교는 위험합니다. 제안하는 건축물이 개발 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도로 계획 등과 상충하는 경우 불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의 이익(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개인의 불이익(건축 허가 불허)을 비교 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불허가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