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설립허가를 받고, 기본재산으로 예금 13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후 기본재산 중 일부를 처분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본재산을 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처분이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손해가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미이행하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피고로부터 구두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결손을 보전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원고의 재정건전성이나 시설의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