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기본재산(예금 17억 원)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과 시정요구를 했으나, 법인 A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A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A가 기본재산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무단 사용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A는 2010년 4월 피고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목적의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관상 기본재산은 총 3,002,559,691원이었으며 이 중 예금은 2,842,559,691원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원고는 기본재산 중 예금 13억 원을 시설 신축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2012년 11월 정관 변경 시 기본재산 중 예금 17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 17억 원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기본재산 보유 증빙을 위해 일시적으로 계좌에 입금 후 인출하거나 사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직원 및 보호자 숙소 신축비용 중 약 2억 9,200만 원을 영업손실 보전에 사용하는 등 기본재산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처분 허가를 미이행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4월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과 시정요구를 했으며, 2021년 4월까지 기본재산 충당 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17억 원을 기부받아 충당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1년 10월 15일, 원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미이행하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의 사용 및 시정명령 불이행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충청남도지사가 내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기본재산의 불투명한 관리와 임의 사용, 그리고 주무관청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 이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이 공익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기본재산 17억 원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체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설립허가 취소 사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산이 감소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기본재산의 불투명한 관리와 임의 소비는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법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 (시정명령 후 취소): 제1항 제11호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충청남도지사는 원고에게 수차례 시정명령과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시설 폐쇄 등): 이 조항은 시·도지사가 재산 처분 제한을 위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설립허가 또는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반드시 이 사건 시설의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따로 결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의 처분이 법률에서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 행사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남용)에는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본재산 불투명한 관리, 시정명령 불이행, 재정 건전성 미확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유지의 중요성, 피고가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한 점, 시설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