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대위 A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명령을 받은 후, 전역 심사 과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은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위 A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정보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육군 대위 A는 2020년 12월 22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3월 2일 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심사와 관련된 심사 자료, 전역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개별 심의 의견서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에게 군인사법 시행령 및 군근무성적평정규정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제1항 정보'를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다른 새로운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제1항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반면, '제2, 3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피고가 근거로 삼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 추가하려던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