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을 찾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부양 가족이 있고 생계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라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3일 22시 53분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2월 3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외진 곳이라 배정이 되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500m를 운전한 것뿐이며, 음주 정도와 운전 거리가 짧고, 몸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영업이사로서 차량 운행이 생계와 직결되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음주 및 운전 경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감경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재범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의무적인 행정 처분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충청남도경찰청장이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인 2014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음주운전은 재범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개인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에 재량권이 없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자가 받은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2014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2020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충청남도경찰청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재량의 여지 없이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법이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부양의 의무, 또는 직업상 차량 운전의 필요성 등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이 어렵거나 다른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도 음주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