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음식점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소재 음식점 'C'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가 2020년 6월 16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D의 2020년 5월 임금 1,620,000원과 2020년 6월 임금 900,000원, 총 2,5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2월 7일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총 2,520,000원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체불 임금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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