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대전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며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였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일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5월과 6월에 대한 임금 총 2,520,00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D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며,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