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12명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를 이용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1차로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는 경우를 노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마치 우발적인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는 총 7회에 걸쳐 5천4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C는 총 8회에 걸쳐 5천4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다른 피고인들도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5회 이상 가담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대전과 강원 춘천 등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기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보호관찰,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역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지내며 '보험빵'이라는 속칭의 보험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함께 차량에 탑승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5천4백여만 원을, 피고인 C는 2021년 1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5천4백여만 원을, 피고인 D는 2021년 2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2천3백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명의 피고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8회에 걸쳐 총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친구나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편취 금액, 그리고 반성 여부 및 피해 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이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했거나 여러 차례 차량을 직접 운전한 피고인,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한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과실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역할을 나누어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G처럼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경우, 기존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 C, D, G처럼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 D에게는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F, H, I, J, K, L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작은 이득을 위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와 법적 처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범행이라도 가담한 사람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고의 사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 기록, 블랙박스 영상 확보, 주변 CCTV 확인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가담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