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권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회사 길라잡이-민원·상담조회서비스-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절차>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대 보험회사명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본문).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 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바로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당사자는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바로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항).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면통지를 받거나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