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원고 A는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되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에 대해 위헌 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이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헌 결정 및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감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호봉 승급 누락으로 인한 임금 총 2,298,6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비록 위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게 되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한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및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의무는 위반했다고 보아 징계 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주된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위헌으로 무효가 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징계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2,298,6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철도공사 사내 통합포털을 통해 소속 노조원들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4년 5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발송했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피고의 상근직원임에도 이메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2015년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형사 판결을 근거로 2016년 1월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A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재심을 청구하여, 2018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위헌 결정에 따라 A는 2018년 11월 29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게 됩니다. 이에 A는 자신이 받은 감봉 3개월 징계가 무효이므로, 감봉으로 인해 미지급된 248,770원의 임금과 호봉 승급 누락으로 인해 과소 지급된 2,049,918원의 임금을 합한 총 2,298,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공기관 직원이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가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내려진 감봉 3개월 징계가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298,6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6월 1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정치적 이메일 발송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는, 해당 행위의 형사 처벌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직원에게 감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호봉 승급 누락으로 인한 임금 총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적용과 공공기관 내부 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6. 19. 법률 제13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당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한 부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이 조항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비록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되었더라도, 공공기관 직원은 여전히 제86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및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형사 처벌은 효력을 잃게 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법원은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남용: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어떤 처분을 내릴지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의 주된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위헌 결정으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직원행동강령 및 취업규칙: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성실의무,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의무,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의무 등을 정한 행동강령이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구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임직원행동강령의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및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은 일반 시민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강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조항이 위헌으로 판명되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관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 시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징계의 주된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기존 징계의 비위 정도를 상당히 경감시키는 중요한 사유가 되어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다툴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부당한 징계로 인해 감봉되거나 승진, 호봉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