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장애인 G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한 고소와 갈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 F 감독의 성추행 사건 이후, 피고 F는 원고들을 겨냥한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게시하고, 피고 D는 원고들을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9,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G국가대표 전 감독 피고 F의 성추행 사건에서 원고 B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F는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이제 마지막 종착역 점을 찍어야한다 용서는 없다', '기다려라 100배로 돌려줄꺼니까', '내 목표는 형사처벌 및 영구제명 기다려 곧 답을 주마' 등 원고들을 겨냥한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이후 피고 D는 2021년 3월 15일 원고 A, B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강요 혐의로, 원고 C을 같은 혐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라남도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완 수사 끝에 원고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인 피고 D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고들 또한 2021년 5월경 피고 D를 무고로 고소하고, 여러 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들의 무고 고소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의 카카오톡 메시지 게시, 피고 D와 E의 고소 및 민원 제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고소 행위,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게시, 민원 제기 등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볼 만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 고의나 실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고소권 남용 관련): 대법원은 고소인이 타인을 고소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등으로 풀려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등 참조). 즉, 고소인이 처음부터 고소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거짓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것이 권리 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 고소나 고발이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 고소 행위가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고소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이 아님을 알지 못한 채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같이, 그 고소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나 기타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그 내용이 불쾌하거나 협박성으로 느껴지더라도,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전파 가능성, 게시 목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무분별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을 행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고소인이 무고 혐의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하기 더욱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