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H종교단체의 승려로 등록된 G이 I장 서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채권자들은 H종교단체 K회의 의원들로서, G이 I장 서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G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G이 승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K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 G이 승려로서 필요한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I장 서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에 의해 진행된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