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종교단체의 전 I장이 형을 확정받아 사임하자, G이 I장 서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K회 의장 및 의원인 채권자들은 G이 승려로서의 기본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I장 서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의 주도로 채권자들에게 종권정지 5년의 징계가 내려지자, 채권자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G의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G이 종헌·종법상 승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I장 서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G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G에 의해 내려진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도 정지했지만,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관련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H종교단체에서는 전 I장이 배임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당시 I 감찰부장이었던 G이 2020년 4월 9일 임원회의를 통해 I장 서리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H종교단체의 K회 의장 A를 비롯한 종회의원 및 사찰 주지들인 채권자들은 G의 I장 서리 임명이 절차적, 자격적 문제(특히 G의 승려 등록 당시 학력 요건 미충족)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H종교단체는 2020년 7월 15일 채권자들 중 일부에게 종권정지 5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채권자들은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G의 직무집행정지 및 자신들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측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권을 주장하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G이 H종교단체의 종헌 및 종법에서 정한 승려 자격 요건인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I장 서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G의 I장 서리 및 I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자격 없는 G에 의해 이루어진 채권자들에 대한 종권정지 5년의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 그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H종교단체의 종법에 I장 궐위 시 종정이 원장서리를 임명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별도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G의 직무는 정지되고 채권자들은 징계 효력 정지로 기존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