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채권자들이 자신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할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허위 내용을 담은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고, 나아가 이를 실제처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의 적절성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1심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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