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했으나, 완공 후 건물에서 심각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 비용 39,2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0월경 피고 B에게 공사금액 4억 1,900만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상가주택 신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피고는 2017년 5월경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했으나 이후 건물 옥상바닥의 방수공사 미시공 균열 등으로 인해 2층 천정 누수 1층 천정 주저앉음 곰팡이 계단 및 전기 분전함 누수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 7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시공한 상가주택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합의 또는 하자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시작일)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 비용 39,2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4월 6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인 2023년 5월 4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시공상 하자가 명백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39,27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잔금 포기 대신 하자보수 면제 합의'는 원고가 실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자보증보험으로 인한 책임 면책' 주장 역시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피고 자신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년 4월 6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공한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9,2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79조(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기):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에 의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했습니다.
건축물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하자 및 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관련 계약 내용이나 합의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며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보험은 그 계약의 주체와 피보험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자이고 시공사가 피보험자인 경우 건축주에 대한 시공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