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부신절제술을 받은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술 중 복부 대동맥이 파열되어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왼쪽 다리에 신경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수술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복부 대동맥 파열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좌측 대퇴부 신경이상 증세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기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수술 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수술 방법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 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고의 과실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8,293,6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의 반소 청구는 원고에 대한 치료행위가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