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기술개발 지원금 환수 처분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D' 과제를 수행한 후 피고가 이를 '실패' 및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하여 정부 출연금 146,959,895원을 환수하고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자 이에 불복했습니다. 원고들은 과제 목표 일부 초과 달성, 논문 게재, 특허 출원, 상품 판매 등을 근거로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탁연구기관에 지급된 출연금 3천만 원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판단이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사업계획서와 달리 소재를 변경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불성실 수행에 해당하며, 객관적 증빙 자료도 미흡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D' 과제 수행 협약을 맺고 정부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과제 종료 후, 피고는 최종평가와 이의신청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성실성 검증을 거쳐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정부 출연금 146,959,895원을 환수하고,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B에 대해 3년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과제 목표 일부 초과 달성, 논문 게재, 특허 출원, 상품 판매 등을 근거로 결과가 '극히 불량'하지 않으며,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탁연구기관에 지급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고들은 사업계획서와 달리 생분해성 소재(PLA) 사출이 어려워 시제품 생산 시 소재를 변경했으나, 피고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불성실 수행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 및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에 대한 환수 처분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가 제기한 출연금 환수 처분 및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기술개발 과제의 최종평가 및 성실성 검증 과정에서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판단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 수행'에 해당하고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본 점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위탁연구기관에 지급된 금액은 주관기관에 대한 환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 운영요령: 이 법령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2016두21120 등)에 따르면,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개발 과제 평가처럼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 및 결과의 극히 불량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5두47969 등)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다고 해서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추진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계획서와 달리 소재를 변경하고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불성실 수행'의 핵심 근거로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두6946 등). 처분 기준이 부령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도 이는 내부 처리 준칙에 불과하지만, 기준 자체가 법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부 출연금의 공익적 목적, 원고들의 귀책사유, 그리고 규정된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는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협약에 따라 사업 종료 전에 주관기관에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성실 수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과제 수행 시 최종 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개발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술지 게재, 특허 출원, 상품 판매 예정 등의 성과만으로는 과제 성공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연구 노트, 실험 기록, 시뮬레이션 결과 등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성실 수행 여부와 별개로 주관기관은 전체 과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므로, 위탁기관에 지급된 금액이라도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수 대상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나 성실 수행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판단은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