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K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처분권한이 있었고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에게 주식양도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K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주식양도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