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추징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인정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