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보령시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보령시장이 경관 훼손, 재해 우려, 진입도로 폭 부족, 입지거리 미달, 재해 위험성, 진출입로 미비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 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A, B, C, D, E, F, G)은 2018년 2월 말에서 3월 초경 보령시 H 외 여러 필지에 태양광발전소(I동, K동, M동)를 신설할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보령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보령시장은 2019년 5월 29일 원고들의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허가 처분 사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령시장이 원고들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피고가 2019년 5월 29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재판부는 보령시장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사유들이 대부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 적용 시점을 잘못 이해하여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유사한 조건의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원고들에게만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피고가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하면서 허가를 암시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