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복층 구조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안전 난간의 미비로 인해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주점 운영자에게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직접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1일 새벽 3시경 대전 서구에 위치한 'E'라는 주점 2층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미끄러져, 2층 난간의 추락 방지 장치가 미비한 공간(가로 120cm, 세로 80cm)으로 몸이 빠져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건물 소유자 피고 B와 주점 운영자 피고 C 모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책임 또는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총 100,607,84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점 난간의 안전성 미비가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 소유자와 주점 운영자 중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주점 운영자)에게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7,476,292원과 이에 대한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취 상태와 부주의를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B(건물 소유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복층 주점의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되었고,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면책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점 2층 난간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봉이나 난간살 등의 추가 시설이 없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점 운영자인 피고 C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점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 B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점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가 주점 내부 난간 관리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점 내부 난간 관리는 임차인인 피고 C의 책임 범위로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원칙: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슬리퍼를 신고 춤을 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 특히 복층 구조의 주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계단이나 난간의 안전 설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난간의 높이나 난간 살, 안전봉 등 추락 방지 장치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자신의 몸을 잘 가눌 수 있도록 절제하고, 넘어지기 쉬운 신발(예: 슬리퍼)을 신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이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춤을 추는 등 과도한 행동은 자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증거(사고 현장 사진, 부상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