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빌려주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협박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며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며, 원심의 징역 1년과 몰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채권추심행위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야간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