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당진시의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건축하려 했으나, 피고 당진시장이 우량 농지 보전,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부조화, 교통 소통 지장, 침수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농지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우량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신축하기 위해 피고 당진시장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장은 이 신청이 우량 농지 보전의 필요성,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교통 소통 및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용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신축 가능하며, 불허가 사유들이 부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 농지에 곤충사육사 건축 허가를 불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이 관련 법령 및 행정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특히 우량 농지 보전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이익, 그리고 유사한 신청의 급증으로 인한 지역 농지 잠식 우려가 불허가 사유로서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당진시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곤충사육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경지가 정리되고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된 우량 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크고, 유사한 건축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허가할 경우 우량 농지의 연쇄적 잠식과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우량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며, 원고 개인의 영업적 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건축 허가 사례가 있었더라도 처분 당시의 상황 변화(유사 신청의 폭증)를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이러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가.목 (1)항은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공통 허가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3호 다.목은 농림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 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지역과 같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 농지에서의 건축은 농지 보전의 공익적 가치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단순히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건축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농업적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지역 내 유사 시설물의 건축 신청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우, 개별 신청 건은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개발행위가 지역 농지 잠식 및 경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시설이 허가된 사례가 있더라도, 현재 시점의 정책적 판단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유사 신청의 급증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사례만으로 허가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영업적 이익보다는 지역 사회 전체의 공익적 가치(우량 농지 보전 등)가 더 중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