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출연금을 받았으나, 과제 수행 결과가 ‘실패’로 판정되어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이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이의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협약을 맺고 정부 출연금 165,819,823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과제 개발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기술개발 결과를 확인할 증빙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과제를 ‘실패’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에 정부 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원고 B에게도 3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의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기술개발 과제 수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실패’ 판정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부수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이의결정’이 이미 내려진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독립적인 행정 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의결정은 독자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이의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술개발 과제 수행이 불성실했다는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은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할 뿐, 새로운 권리·의무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는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은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량권 존중의 원칙: 기술개발 과제 평가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경우,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아닌 최초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대부분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별도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계획서상 목표 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성적서 등 증빙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개발 과제 평가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판단은 전문가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므로,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