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어군탐지 기능이 있는 에코사운더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과제 '실패(불성실)' 평가를 받고 지원사업 참여 제한 3년 및 출연금 186,934,364원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아니며, 원처분은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연구개발 과정 또한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1월 중소기업청에 'F' 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기간 연장을 거쳐 2015년 7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2016년 12월 과제를 '실패'로 평가했고, 원고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불성실 실패'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5월 원고들에게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 출연금 186,934,364원 환수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6월 피고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통지(이 사건 이의결정)를 받자,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행정심판과 달리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들의 과제 수행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어군탐지 기능 및 소프트웨어 개발)를 달성하지 못했고, 공인인증기관의 객관적인 시험성적서도 제출하지 못했으며, 연구노트도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연구개발 과정도 '불성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이 사업계획서 목표 달성 및 연구 과정의 성실성 입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음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 법령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조항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통지는 종전의 거부 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근거 법령입니다. 이 판결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해서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자동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추진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및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령입니다. 연구노트는 해당 연구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실험의 일시, 목적, 환경, 절차, 내용, 결과 및 그에 대한 해석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연구노트가 기본적인 사항 누락 및 구체적인 내용 부족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연구 과정 불성실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