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의 'F 건설공사'를 맡은 사업주들이며,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를 총괄했고, 피고인 B는 철근정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였습니다. 2017년 6월 23일, 피고인 A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고, 피고인 B는 작업 중 철근을 떨어뜨려 피해자 G가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관리나 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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