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증권
G씨 시조 H의 21세손 I를 중시조로 하는 A종중은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오랫동안 관리하고 시제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부터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특히 망 M과 망 N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망 M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자신의 지분을 상속받아 등록하는 상황에 이르자, 종중은 이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오랜 역사, 선조 묘소의 존재, 꾸준한 시제 봉행, 종중의 세금 납부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해당 임야가 종중 소유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G씨 A종중은 1720년에 사망한 중시조 I의 묘를 비롯한 선조들의 분묘가 안치된 임야를 수백 년간 관리하며 시제를 지내왔습니다. 이 임야는 일제 강점기인 1916년 토지조사사업 이후 국가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9년 종원 망 J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망 J가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자 종중의 강력한 요구로 1948년 망 J의 손자인 망 M과 망 N 공동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1994년 종중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종중 명의로 이전하려 했으나, 망 M 상속인 측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망 M 사망 후 약 27년이 지난 2006년, 피고들은 망 M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및 상속등기를 경료했고, 이에 종중은 2016년 총회를 개최하여 임야를 종중 명의로 환원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서 망 M, 망 N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 A종중의 소유로서 망 M, 망 N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망 M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임야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7년 5월 1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임야가 오랜 기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선조 묘소의 존재, 지속적인 시제 봉행, 종중의 세금 납부 등 여러 정황상 해당 임야가 종중의 소유이며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중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종중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경우 진정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