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E는 철야근무와 회식 후 긴급 업무를 처리하고 새벽에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자가용 퇴근은 사업주 지배 관리에 있지 않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16년 6월 3일 새벽, 회사 철야근무와 회식을 마친 후 긴급 업무 지시를 수행하고 자가용을 운전해 퇴근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이 과로와 회사 지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퇴근 중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회식 후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는 퇴근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비록 과로한 상태였거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이 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망인이 개인 차량으로 퇴근한 것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로나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식 후 자가용 운전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특히 철야근무나 과도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