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은 회사 근무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망인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퇴근 중 사고를 당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회사의 연속적인 철야근무와 회식 참석 후 업무복귀명령을 받고 근무를 마친 뒤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출퇴근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보고, 망인이 스스로 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해 개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