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원고)이 충북 괴산군에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수(피고)는 원고의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보관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악취 방지 계획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정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괴산군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은 충북 괴산군 일대에서 지렁이를 이용하여 유기성 오니와 식물성 잔재물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 19일 괴산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수는 2023년 12월 27일 해당 사업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상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악취 발생 우려가 크며,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폐기물 보관시설 용량이 관련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렁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한 방지 계획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현재 사업계획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상의 시설기준(보관시설 용량 초과) 및 관리기준(악취 방지 계획 미흡)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주변 환경 및 주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의무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이나 단순 착오에 기한 흠에 한정되며, 이 사건처럼 실질적인 요건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없이도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과거 허가 없이 유사한 폐기물 재활용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사업계획서 적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아, 괴산군수의 부적정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