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상가 분양을 위임받은 분양대행사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할인해 준 약정의 효력이 상가 소유주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상가 소유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 권한을 받아 매매대금을 할인해 준 약정은 유효하며, 그 효력이 상가 소유주에게도 미치므로, 매수인은 할인된 매매대금을 상가 소유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분양대행사 O과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O에게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O은 피고 D에게 상가 점포 3개를 각 4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할인 전 매매대금이 기재되었고, 실제 계약금은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D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원(할인된 1억 5,000만원과 D가 주장하는 변제액 1억 2,000만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액 8,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정)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D는 O의 할인 약정이 유효하며, 다른 채무들도 변제되거나 상계되었으므로 남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분양대행사가 상가 소유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을 할인해 준 약정의 효력이 상가 소유주에게 미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분양대행사 O이 주식회사 A로부터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D에게 각 점포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할인하여 매도한 약정이 유효하며, 그 효력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는 할인된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대리권 및 대리 행위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가를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