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11세, 9세 아동들을 강제추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절도, 사기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 5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11세 아동 C와 9세 아동 BB를 강제추행하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절도,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 등의 형량,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의 과중함과 검사가 주장한 형량의 경미함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법정에서 정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