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변경하여 주위적 주장으로 이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2009년부터 4년 이상 해당 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여러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4년 이상의 자경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