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의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여 변경된 공소사실과 법령을 적용해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을 때 전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
재심 대상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변경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였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으나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불리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개정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 개정 전)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을 받으면서 재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위헌 결정은 형사사건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음주운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제3항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여러 범죄가 관련된 사안으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리고 자백 및 반성, 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 유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각 죄의 법리가 변경되면 전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거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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