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상해, 보험사기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되어 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 가중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은 이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여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공소사실과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재심 개시로 인해 형량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위헌으로 판단된 법조항을 제외한 새로운 법적 근거에 따라 재판이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려 하는 보험사기 및 미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도 두 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사기죄로도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특정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무효가 되면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비록 최종 선고된 형량(징역 1년 4개월)은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지만 이는 위헌 결정된 법조항이 아닌 새로운 법령과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여 선고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사기 전력 3회 등 반복적인 범행 이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