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전에도 같은 법을 두 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도로교통법 조항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에서는 음주운전 죄에 대한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재심대상판결 전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재심에서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음주운전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높은 음주수치, 다수의 전과, 큰 피해 금액으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