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한 회사가 청주시에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스팀 생산용 소각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시설이 인근 주민과 초등학생들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설치를 불허가했습니다. 회사는 법정 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최적의 방지시설을 적용했으며 환경 오염 우려가 없으므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청주시의 불허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는 사업장 내에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을 사용하여 스팀을 생산, 공급하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청주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장은 이 시설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 및 주거 환경,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허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와 공익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기관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법정 허가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고형연료 소각시설에서 배출될 수 있는 다양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위험성과 기존 시설과의 누적 영향, 그리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 계획의 충분성 등이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의 일반적인 허가 기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어 피고 청주시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및 공익 판단의 범위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행정기관의 재량권 및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참조 법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 제1항: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다이옥신 배출 농도 예측의 신뢰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8]: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고형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벤젠 등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며, 향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예정 내용이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