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점유 및 사용한 토지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며 사용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토지에 설치된 펜스의 철거만으로 점유 상태가 소멸되지 않았으며, 토지 위의 여러 시설물과 그 용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음식점 영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3자의 출입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변상금 액수 조정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