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 A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음식점 영업에 활용한 것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국유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하고 양어장 산소탱크 발전기 정화조 집수정 배관시설 차량 출입로 등을 갖추어 음식점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원고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수익하였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장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며 점유 또는 사용·수익했는지 여부와 제3자의 출입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무단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변상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변상금 액수 조정 가능성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금강유역환경청장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음식점 영업에 활용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사용·수익했다고 보았고 제3자 출입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무단 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며 사용료나 대부료의 조정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변상금 액수 조정을 희망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판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 및 제47조(대부료)는 국유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변상금은 이러한 정식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72조 제3항은 변상금 징수 시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는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기속행위(재량의 여지가 없는 행위)이며 그 액수 또한 법령에 따라 고정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처분청에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무단 사용의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며 이를 감액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습니다.
국유지 등 국가 소유의 토지나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펜스가 철거되었다거나 제3자의 출입이 일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상태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어장 시설 방문객 관람 등 사업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시설물이 설치된 모든 토지가 영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재량으로 변상금 액수를 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변상금 감면이나 조정은 어렵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