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총 129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대상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인의 친부 E 명의였고, 이 부동산은 이미 E의 형제들이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합유자들로부터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고 명의신탁 법리상 고지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2일 피해자 주식회사 C와 129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 대상 부동산 중 피고인 친부 E 명의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 9월 6일 E의 형제들(A의 숙부들)이 E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잔금 지급일인 2022년 2월 28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문제없이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말소등기 판결' 사실을 C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피고인 A를 기소했으며, 원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C 측의 제안으로 경매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전액 항고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숙부들로부터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과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합유자들인 숙부들로부터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충분한 소지가 있고, 피고인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숙부들이 피고인의 친부 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말소등기 판결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