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시험 문제의 정답이 피고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이라고 주장하며, 정답 오류가 시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합격선에 도달하여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정답 심사위원회를 거쳐 정답을 확정하고 채점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시험의 출제, 채점, 합격자 선정 등은 시험 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험 문제의 정답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정답을 정정한다고 해도 원고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동일한 점수를 받은 다른 응시자가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합격을 주장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