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응시자 AA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설직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자 시험 문제 중 하나의 정답이 잘못되었으며, 정답이 올바르게 수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상승하여 합격선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제의 정답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전체 합격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AA의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응시자 AA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설직(일반토목)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습니다. AA는 시험 문제 중 1개의 정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 문제의 정답이 올바르게 수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73.33점에서 74.16점으로 상승하여 당초 합격 예정 인원에 포함된 다른 응시자 A와 동일한 74.16점이 되므로 자신도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은 기존의 정답 결정 과정에 위법이 없었으며, 설령 정답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선정 결과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A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응시자 AA의 항소를 기각하며, 인사혁신처장의 불합격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문제의 정답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오류가 전체 합격자 구성이나 합격 인원수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원고 AA를 포함한 누구도 불합격 처리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정답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이 오류가 합격선이나 전체 합격자 구성에 어떠한 변동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A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의 합격자 선정에 대한 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며, 그 재량권 행사에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