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G학원의 이사이자 L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원고 A는 그의 부친이 G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사립학교법상 특수관계인 총장 재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원고 A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부터 학교법인 G학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G학원이 운영하는 L대학교의 제J대 총장으로 2010년 3월 1일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원고 A의 부친 F가 G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원고는 사립학교법상 학교 이사장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재직할 경우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재직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2014년 2월 28일까지 L대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20년 11월 7일 원고 A가 총장 재직 자격 요건을 위반하고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G학원 임원(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장관)가 2020년 11월 7일 원고(A)에게 한 학교법인 G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립학교법상 총장 재직 자격 요건을 위반하고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했지만, 교육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규정은 학교장의 임명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 자격까지 규정한 것으로, 학교장이 재직 중 이사장이 변경되어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는 사립학교의 족벌경영 방지 및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임원이 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원의 지위나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법령 위반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관할청이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학교법인에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27조 및 민법 제61조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학교법인의 이사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할 경우, 처분사유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령 위반의 내용, 이미 이루어진 제재, 장기간 지연된 처분, 이사의 고의성 및 이해충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법령 위반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사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재량권 판단의 고려 요소). 이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