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감사로, 각각 주식 50%를 소유한 원고 A과 B 부부가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C 법인은 파산 신청 후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원고들을 C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총 199,040,8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부부로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감사였고 각각 C 주식의 50%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9년 10월 파산 신청을 하여 같은 해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2023년 7월에는 비용 부족으로 인한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C 법인에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그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99,040,880원의 체납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서대전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C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2019년 10월 16일 원고들에게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자산으로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조세 평등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며,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도 소유 주식수의 비율로 제한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여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납세의무가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기 어려운 경우,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격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헌법 원칙들을 검토했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고 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의 자산으로 이를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개인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파산하거나 청산 절차를 밟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경영자는 법인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법인에 체납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경우, 책임의 한도는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소유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법인 운영 시 세금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