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한 토지 소유자가 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변경 승인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 인가, 변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인가필증 직인 누락,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 절차 위반,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 미준수 등 여러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D지역주택조합은 대전 대덕구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조합 변경 인가를 받고, 대전광역시장에게 공동주택 신축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745세대 규모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244㎡ 중 192.8㎡)가 사업 부지 내 도로로 편입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는 조합의 설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들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인가필증 직인 관련 하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미비,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 절차 위반 등 주장된 위법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요구되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했는지, 특히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법상 주민 의견 청취 절차나 국토계획법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D지역주택조합의 인가필증은 적법하게 교부되었으며, 주택조합설립 인가 요건인 토지 사용권원 확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 시 95%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건설 예정 세대수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매각 또는 양여 '확인 서류'만으로도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맞춰 조합 변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주된 승인 절차에서 관련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국토계획법이나 토지이용규제법상의 별도 주민 의견 청취나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모든 하자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요건 (구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2. 인허가 의제 제도 (구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3항):
3.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절차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26조,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