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업자 B와 함께 군부대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B와 동업하여 폐탄피를 인수하고 이를 탄약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폐탄피를 인수받아 이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하고, 군부대의 계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군부대를 기망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