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아산시 산업단지 예정구역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산시장이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아산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아산시 산업단지 예정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장은 이 토지가 산업단지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15일 건축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아산시장의 처분이 건축법에 따른 것이어야 함에도 산업입지법을 근거로 하는 등 위법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일탈·남용했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아산시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건축 신청지가 산업단지 예정구역 내 일반도로를 가로막고 기존 출입로가 폐쇄될 예정이며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줄어드는 등 산업단지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계획의 재원 조달 계획이 충분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고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