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의 단순 입력과 교부를 지시하고, 실제 진찰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2개월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는 자신이 직접 처방 내용을 결정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날짜의 처방전 발행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호조무사의 단순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특정 처방전 발행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의사 A는 2013년 2월 14일부터 2013년 2월 21일까지 자신이 병원에 없을 때 간호조무사에게 F 등 3명과 D 등 4명의 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마치 자신이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실제 진찰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의사 A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고, 의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사가 부재중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년 1월 10일 원고 의사 A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직접 결정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단순 입력 및 교부를 지시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21일자 처방전 발행 건에 대해서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부재중에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게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A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환자에게만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처방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화 진찰의 경우에도 '직접 진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입법 목적과 적용 요건 및 법적 효과가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가 단순 입력 및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의사가 진료를 통해 처방 내용을 직접 결정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그 처방 내용을 단순 입력하고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별개의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출되는 사실확인서 등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증명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나 기소 여부 등이 처분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