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운동부 감독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미성년 학생들인 피해자 E과 G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체육 교사이자 운동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 E과 G의 진술 신빙성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자유 침해 인정 여부, 공소사실 특정 및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E과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교사 및 감독이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당시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내용을 보낸 점, 피고인의 변소가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위력 행사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