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를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숙소가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취득세 감면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A 주식회사는 특구 내에서 직원 숙소로 사용될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숙소가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법원에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숙소가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는 숙소는 직원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 이 조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첨단기술기업'을 기술집약적이고 기술혁신이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지정받은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법리 해석: 법원은 조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직원의 편의를 위한 숙소 제공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이 첨단 기술 분야의 업무 자체에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사용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직원의 숙소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은 부동산이 회사의 핵심 사업 활동에 현실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원 복지시설이나 숙소는 단순한 직원 편의 제공을 넘어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예: 상시 대기 현장 근접 근무 등)을 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고유업무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 세금 감면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