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건양학원과 을지학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전립선 조직생검 후 패혈증이 발생했으나 피고 건양대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건양학원은 원고 A의 기왕증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건양학원의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을지대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건양학원은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을지학원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건양학원은 원고 A에게 일시금과 정기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