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전립선 조직생검 후 패혈증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으나, 병원이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괴사, 사지 절단, 말기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되었고, 환자와 그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패혈증 진단 및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인한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총 6억 9천만 원이 넘는 일시금과,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환자 A는 전립선 조직생검을 받은 후 패혈증 증상을 보이며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초기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패혈증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에 합당한 처치를 시작하는 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내원 시각인 2010년 2월 26일 오후 10시 27분경부터, 균 배양 및 감수성 검사가 처방된 다음 날인 2월 27일 오후 12시 39분경까지, 그리고 항생제 투여가 시작된 같은 날 오후 2시 38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환자 A는 사지 절단 및 말기 신부전 등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립선 조직생검 후 발생한 패혈증에 대한 병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환자의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 특히 기대여명이 불확실할 경우 손해배상 지급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을지학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학교법인 건양학원에게 원고 A에게 일시금 691,012,852원 및 이자를, 그리고 원고 A의 생존을 조건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지급될 치과 치료비, 정형외과 치료비, 신장내과 치료비, 향후 개호비 등의 정기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게는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 건양학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환자 A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 특히 진단 및 치료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환자의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 기대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방식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병원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환자의 피해가 심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즉 의료 과실을 주된 법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건양대병원 의료진은 전립선 조직생검 후 발생할 수 있는 패혈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고, 퀴놀론 내성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적절한 처치 및 신속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며, 재산상 손해(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특히 개호비의 경우,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더라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개호비 상당액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기왕증(당뇨병)이 있어 손해가 확대된 경우,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기대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실히 생존하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는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의료 기록을 상세히 보관하고,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다른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 위험이 있는 시술 후에는 발열 등 감염 징후에 주의하고, 병원 방문 시 과거 병력과 최근 시술 이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당뇨병 등 기왕증이 있는 경우 의료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증 질환, 특히 패혈증과 같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진료, 검사,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골든 타임 안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손해와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 기대여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 지급을 혼합하는 손해배상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