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 후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년 8월 10일부터 2028년 12월 17일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2028년 12월 18일부터 사건본인 H와 I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각 사건본인 1인당 매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판사는 양육비 부담 조서의 변경을 승인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변경된 양육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