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건설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소송구조)을 요청하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건설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구하는 '소송구조' 신청과 관련된 절차적 분쟁입니다. 원심에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며, 판례 내용에는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된 원래의 분쟁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심의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한 재항고 이유에 해당하여 심리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건설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재항고 기각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고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도입된 특별법입니다. 제7조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에 규정된 상고 허가 심리에서 심리 불속행 사유(원심판결이 법령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 사건 재항고는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유가 명백히 없다는 의미로,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5조는 이러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항고의 주장이 법이 정한 재항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위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고, 제출할 내용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