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이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