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육군 제○보병사단장의 근신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육군 제○보병사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근신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 상고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요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의 근신 징계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