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조합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 선정도 시공자 선정에 포함되므로 금품 제공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 선정'에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공자의 지위를 겸하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행위 역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금지되는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러 조항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입니다. 특히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 목적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위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제8항: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시공사만을 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행위 또한 '시공자 선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입법 취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유사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또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시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선정 절차는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시공사 선정과 동일하게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